통장자녀 장학금은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영통구는 각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통장경력·학업성적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고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등 적격 여부를 조회하여 최종 11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통장님들의 자녀가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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