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

김영식 / 2023-05-30 12:21:13
한 총리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을 마련 공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해 6월 1일 공포, 즉각 시행한다.

그는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약자 대상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특별법은 지역 및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에 대해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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