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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김포시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회피자에 대한 엄정 대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사해행위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136명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가족 명의 부동산 및 권리 등을 조사하고 취득경위·취득자금·근저당권·가압류·사해신탁·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의견을 듣고 자진 납부 유 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해행위자 집중 조사를 통해 재산을 은닉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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