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9,720원 결정

신선호 / 2020-09-04 12:24:30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282명 중 270여명 적용
▲동두천시청 전경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6.3% 인상된 9,7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82명 중 27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31,480원으로, 지난해 1,910,260원보다 121,22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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