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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수지구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심상열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2000년 이전부터의 건축허가 건 등 건축허가과 소관 인허가 건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26일 수지구에 따르면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로, 수지구는 착공 신고만 돼있고 실제 착수하지 않고 방치된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취소 청문을 거쳐 직권 취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0년 이후 미준공된 개발행위허가지 43개소, 기간만료 개발행위허가지 및 장기 미집행된 농지전용허가지도 이번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지구는 현재 건축허가 등 인허가 부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11월 내에 취소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라며 의견제출 등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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