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시 오늘부터 과태료…3차접종 예약 개시

김영식 / 2021-12-13 12:29:31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미접종자 이용 제한
▲ 13일 0시 기준 이른바 '방역패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생활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지참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접종(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 기존 5종에 11종 다중이용시설 추가 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등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해당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적용돼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한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이들 16종 시설에선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영자는 접종증명서·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확인없이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 150만 원 이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시 과태료 액수는 가 300만 원으로,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각각 올라간다. 4차 위반시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에 인정된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을 비롯한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혼란을 우려해 지난 12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로 제시됐다.

한편 이날부터 3차접종에 대한 사전예약이 개시된다. 정부는 최근 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뒤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단축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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