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선정된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307만 원 이하)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참여자 등 공공 주거지원 중복수혜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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