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전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교육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 안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관련한 홍보물 안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법률상담센터 연결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팔달구 장은향 종합민원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동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확정일자 여부 확인 등 주민등록 실무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전세 계약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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