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농지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를 지원하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타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하며, 강화군 내 각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에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한 토양개량제는 물량확정 등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읍면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2026년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2027년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 ▲2028년 송해면, 삼산면, 서도면에 공급한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특성상 3년1주기 신청사업으로 농업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민들께서는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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