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5. 14.부터 5. 15.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5. 21.(목)부터 6. 2.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5. 20]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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