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재심사명령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각 회의가 심사관에게 재심사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통지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피심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재심사명령이 있으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여 피심인이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 기준 ‘4주 → 8주’, 소회의 대상 사건 기준 ‘3주 → 6주’로 대폭 연장했다. 최근 법률적·경제학적 쟁점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 피심인들이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소화하고 의견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사건처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심의절차와 구분되는 과징금 재산정‧부과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의 절차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으며, 실무 관행과 괴리가 있는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문화된 규정은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도 병행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며,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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