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00개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여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신청 기간을 확대(1개월 → 1.5개월)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인증을 준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제도와 지원 절차 전반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4월 9일(목)에 개최하고, 이 외에 신청 유형에 따른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컨설팅)을 추가로 실시(4월 4주, 5회)할 예정이다.
인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여가친화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심사, 면접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하며, 인증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에는 3년의 인증 유효기간 동안 여가제도 관련 홍보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등 정부 인증 및 사업 신청 시 우대, 우수기업·기관 대상 문체부 장관상 및 지역문화진흥원장상 포상과 상금 수여(10개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여가친화인증제’와 고령자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연계해 각 제도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상호 가점제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업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사업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문화정책관은 “‘여가친화인증제’는 ‘케이-이에스지(K-ESG) 가이드라인’의 ‘사회’ 분야 진단 항목에도 반영된 제도인 만큼 조직의 이미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여가친화인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확산하고 개인의 행복과 조직의 건강한 성장을 연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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