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은 모두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한 뒤 응답해야 한다. 공식 조사요원의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으며, 조사 관련 모바일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군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공식 조사요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 목적 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경우 즉시 콜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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