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보호구역 내에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설치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학교 부지 경계 및 출입문 위치 변동 사항 등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무단 설치 업소가 발견될 경우 이전 또는 폐쇄를 유도하고, 필요 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에 대한 정화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선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주변 유해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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