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령에 따라 토지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추가로 부과돼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군은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신고 기한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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