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처음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이 재산세 납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부 시기 및 방법, 세액공제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아 안내문을 제작했다.
특히,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눈에 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고지서 1매당 8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 시 최대 1,6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되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졌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또한, 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따라 표준세율(0.1%~0.4%)이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세율도 0.05%를 감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세무 안내를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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