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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서경찰서 전경. (사진=류종민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류종민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A(56)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해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 차량으로 달서구 OO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담당 의사인 피해자 B(52)씨가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던지려 하는 등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행위 당시 다른 환자가 옆 침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병원에서 폭력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관련 적용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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