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공사 시작 단계에서 청렴·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 내 부당행위와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청렴·안전·갑질근절 및 무사고·무재해지역 선포 결의』 ▲설계사의 중점 검토사항 설명 ▲시공사 및 공법사 공정 및 안전관리 수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감독기관인 평택시는 ▲근로자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위험작업 시 2인 1조 원칙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강화 ▲신호수(유도자) 상시 배치 등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안내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본 공사는 강우 시 도심과 도로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사업으로,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통복시장과 배다리저수지 일원에 2개소를 설치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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