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