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