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이 안 기자 / 2026-04-02 12:30:13
4월,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
4월의 주요 시행법령
[세계로컬타임즈]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49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이 강화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경찰공무원이 약물 운전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에 불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간,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거나 약물운전으로 처벌된 후 10년 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대된다. 기존에도 관계법령상 일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수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희귀난치성환자들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가격에 더해 관세까지 직접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관세가 면제되어,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부담을 줄인다.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유관광을 정부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고, 치유관광사업 등록제 및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해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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