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 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화재 발생 시 가재도구 및 주택 피해 보장은 물론 화재 배상책임과 임시거주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고 이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화재로 인한 피해 이후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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