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5년 하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카카오톡으로 부과 내역을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납기일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3월 중순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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