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우정수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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