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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기. (사진=강원도)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장려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코로나 19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안정적인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근로 시 지원대상이 되며,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백창석 일자리 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고, 구인·구직 부조화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 맞춤형 교육 훈련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