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규제기준 하향 조정

김재민 / 2022-02-14 12:52:10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조정
방역지침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 경고 조치 가능
▲원주시 로고

[세계로컬타임즈 ·사진 김재민 기자] 원주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대상 과태료는 1차 위반 5십만 원, 2차 위반 백만 원, 3차 이상 위반 2백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최초 위반 시‘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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