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유지 속 카페‧헬스장 등 오픈

김영식 / 2021-01-18 12:58:42
일부 실내시설 조건부 허용…“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전제”
▲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카페·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건부 영업이 재개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됐으나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카페‧헬스장 등 일부 실내시설 등에 대한 영업은 조건부 허용됐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을 감안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 “역학조사 거부시 폐쇄명령 관련 법령 추진”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 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이상의 직장인 회식 등 사적모임은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선 10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전제로 조건부 재개된다. 

먼저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시설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카페는 테이블이나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 종류만 주문할 경우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인원을 시설허가 및 신고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동반하는 그룹운동(GX)은 금지된다. 많은 인원이 한 데 모여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방역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 종목을 제외하고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스크린골프장‧노래연습장 등 ‘룸’ 형태 시설은 룸 당 4명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노래방 운영도 가능해진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이후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 등은 8㎡ 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룸별 1명씩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단 한 곳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이 가능하며, 칸막이를 설치한다면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도 참여 인원을 제한할 경우 대면 예배가 가능해진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조정의 배경과 관련해 국민들의 누적된 사회적 방역 피로감과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정된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집합금지제한 조치 완화, 매장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운영중단이나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등 지침위반 시설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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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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