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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음주운전의 폐해를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음에도 사회 생활에서 음주운전 등 안전불감증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강화된 단속 하루 만에 서울에서만 3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의 관리주체인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법규 강화 비웃는 음주운전…‘나사 풀린’ 법무부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첫 날인 17일 하루에만 서울 전역에서 모두 3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15명은 면허가 취소됐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6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도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자, ‘회식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음주자 등등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 없는 단속 현장 풍경은 그대로 재현됐다.
앞서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 말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음주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췄다.
당시 22세이던 고 윤창호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운전자 박모(27) 씨 차에 치여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공분은 물론, 음주운전 처벌 및 예방 강화 사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 관련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이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운전 습관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경찰 단속에서도 비슷한 양상은 되풀이돼 드러났으며, 연말 회식 자리가 파한 밤 이후는 물론,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도 음주운전 행태는 고스란히 포착됐다.
‘나사 풀린’ 이 같은 음주운전 행태는 이들 처벌의 관리주체인 법무부조차 비껴가지 못한 모습이다.
이날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최근 3년 간 음주운전 중징계 현황(검찰 제외)’ 자료 분석 결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17일까지는 6명이 처벌받은 데 비하면 ‘윤창호법’ 시행 뒤 오히려 음주운전 법무부 공무원 수는 늘어난 셈이다. 음주운전 관리 주체가 스스로 법을 어김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의 ‘영’이 서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은 물론,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벌여오고 있다.
이 기간 경찰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상시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가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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