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마련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령위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4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배려, 층간소음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등 공동주택문화에 대한 사항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리비 및 회계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높아질수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도 향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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