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C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넓혀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핀테크 기술 등 IC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고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취지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벌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로 ICT기업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괄목할만한 성장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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