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주홍철 / 2018-08-30 13:06:43
전국 34개 지역 679호<BR>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최장 20년까지 거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주홍철 기자>

[세계로컬신문 주홍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가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전국 34개 지역 679호에 대해 진행되며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천216호 중 수리와 도배·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인천 94호·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부산 81호·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호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지역·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라며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신규 매입하여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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