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뒤 2주 ‘학교 특별방역 지원기간’ 운영

김영식 / 2023-02-10 13:21:24
발열검사·칸막이 폐지 등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달 신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일상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된다. 특히 개학 뒤 약 2주간 ‘학교 특별방역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 필수·기본 방역조치는 유지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등교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시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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