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함량 표시 개선…소비자 알권리 보장

김동영 / 2020-05-08 13:25:1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예고에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분해간장은 발암성 물질인 3-MCPD가 검출된 적이 있고, 염산을 이용해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한 간장으로 양조간장과 혼합해 혼합간장의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분해간장 등의 비율과 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커피처럼 액상차 등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그 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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