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 주민세 2억 6천만원 부과

유영재 / 2017-08-08 13:27:00
▲ 강화군청 전경.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8월 균등분 주민세로 3만1938건, 2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강화군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3300원, 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인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 22만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ARS(1599-7200, 1661-7200)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카드납부 시에는 유효기간을 넘겨 번번이 소멸돼 버렸던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가능해졌다.

통장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150원 공제를 받으며 이메일고지서 신청과 함께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500원의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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