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법제화…‘미세먼지법’ 12월부터 적용

김동영 / 2020-03-24 13:29:18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시…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도입·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 기저 농도를 낮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명확화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됐다. 


지금까지 계절관리기간에 대한 법률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정례화 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주체 확대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차체장 등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시도지사도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이 부여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조치 요청사항 강화


환경부 장관의 조치 요청사항도 확대됐다. 현행법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배출먼지의 저감 및 관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연료전환 ▲속도제한 ▲운영제한 등이 추가돼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시도지사 조치사항 신설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실설됐다.


시도지사는 이에 근거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잔재물 처리업무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체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수거·처리등의 업무를 위탁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춧대 등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만 구축돼 있다. 


◆조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훈행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가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경우에도 한차례만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도입·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시행성과 분석 후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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