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20건, 2024년 959건, 2025년 11월까지 962건을 안내하여 5년간 총 4,805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 했으며,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위하여 안내문 발송 외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도면을 무료작성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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