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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사진=달서구청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영주 기자] 대구 달서구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시켜 25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한 성과를 거뒀다.
13일 달서구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지난 3월 임대·임차인이 함께 하는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달서형 희망나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경제살리기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임대인 밀착취재, 착한 가격업소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달서구는 임차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등에게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결과 총 865건, 1억 7,0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임대료 인하금액은 25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3월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5월 구 의회 의결을 거쳤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 부과한 건축물 재산세에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 최대 1백만 원 한도)를 감면해 착한 임대료 인하 분위기에 힘을 보탰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 법인세(국세)의 세액 공제에 지방세 지원을 추가한 셈이다.
달서구는 착한 임대인 외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 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 재산분) 감면도 포함시켜 방역에 앞장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이어 나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서 매월 내야하는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의 가장 크고도 심각한 문제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임대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