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강화…“임대인 세금체납 등 알려야”

김영식 / 2023-11-07 13:39:3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공인중개사 의무가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전세사기 대란’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관련 확인·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과 지난 5월 내놓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건네야 한다.

아울러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세부 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의미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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