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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잇단 안전사고에 휘말린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9명 사망 등 17명 사상자 발생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선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견제출·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친 결정이다.
작년 9월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며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달리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 혐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등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처분 뒤 8개월간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 행하는 영업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 등 행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련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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