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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