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대상은 제천시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제천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며, “특히 적과 전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적과 전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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