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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현대 3세 정현선 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사 야경.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최근 대마를 상습 흡입하고 매수·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SK그룹·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남·31) 씨와 현대그룹 3세 정현선(남·2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추징금 1,060만원과 1,524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충분히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르게 이들은 당분간 보호관찰이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대마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는 별개로 시간이 흐르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만일 보호관찰 도중 재범이 이뤄질 경우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게 된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955만원 상당(63g)의 대마를 수차례 매수한 뒤 흡연한 혐의를,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445만원 수준인 대마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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