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지안 / 2022-10-27 13:49:36
연면적 5,000㎡이상, 지상 11층 이상 등
▲ 용인소방서 전경 (사진=이지안 기자)

[세계로컬타임즈 이지안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령 시행 이후부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대상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 창고에 대해 적용된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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