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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길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세계로컬신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세계로컬신문 이평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자동차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한 후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기존 자동차매매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6월말까지 협의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이사장(제8대 조합장)을 만나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종길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에 대한 간략하게 소개 하신다면.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이하 서울조합)은 서울시 내 중고차매매업자를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위탁된 법정업무와 조합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 중고차 매매업계에 현안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2016년 12월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매입세액공제율(현행 9/109), 온라인 자동차 경매 허용, 폐차 차량 취득세 추징 문제, 2002년 이전에 설립된 매매단지 내 신규등록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등이 대표적인 현안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본전에 팔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매입세액공제율과 온라인 자동차 경매 허용을 통한 기존 사업자 역차별의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온라인 경매제도는 최근 일부 인터넷 경매 업체의 폐업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문제로 알려졌다. 서울조합은 어떠한 입장인가?
현재 경매장은 3300㎡, 자동차매매업은 66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경매장이나 매매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 없이 인터넷 경매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갖춘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다. 각종 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온라인 경매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도 있다. 이것이 지난해 11월 김성태 의원이 발의해 올해 1월28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취지다. 이를 위해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령 공포 당일(1.28)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책을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매매업자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두고 말 그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 온라인 경매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 기존 사업자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후 경매장 또는 매매업을 영위한다. 등록사업이니 만큼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을 받으며 법령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시설기준 없이 온라인 경매업체를 법으로 허용한다면 누가 굳이 자본을 들여 시설기준을 갖추고 수 많은 규제 속으로 들어올 것인가? 온라인 경매시스템 하나만 갖추면 책임과 의무, 규제도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말이다. 규제에서 벗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소비자와 정부의 몫이다. 제도권 거래가 아닌 당사자 거래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세수의 탈루,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 등 그간 자동차관리법과 관계 법령을 통해 육성, 규제, 관리해 왔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가 무너진다.
온라인 업체는 광고의 장을 제공하고 매매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게 했던 그간의 법령과도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법령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 내차팔기 서비스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중고차매매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금융사 등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고차매매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 중고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으로부터 업권을 보호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도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 법률의 공포와 당정협의 발표가 있은 지 수개월이 지났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지난 기간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업 관련 각 단체를 순회하며 명분 쌓기에 열중했다. 이런 요식행위가 경계되기도 했지만 정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라 생각해 응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최근 자동차관리법령자문단 회의라는 것을 열어 관련 단체와 한국교통연구원, 법무법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는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경매라는 용어를 써서 허용할 경우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내차팔기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라인 자동차경매를 허용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온라인 내차팔서비스가 경매시스템을 근간으로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연간 30조원대의 시장과 사업자를 이런 꼼수와 근시안적 태도로 접근하는 정부에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앞으로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극히 일부 온라인 업체를 위해 전국 4800여개 매매사업자와 경매장 개설자의 생존권을 묵살하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정부입법으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청원을 진행할 것이다.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합법적인 단체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통적인 레몬마켓으로 불리는 중고차 매매장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은 안다.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완화 정책 속에서도 유독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왔다. 기존 사업자들은 이를 모두 감내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육성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규제만을 강화해온 정부의 정책을 봐도 매매업에 대한 정부의 시선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제는 매매업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시설기준 없이 온라인 경매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레몬마켓을 피치마켓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사업권은 보호돼야 하고, 여러 제도를 통해 시장은 육성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근시안적이고 왜곡된 시선을 버리고 시장을 제대로 통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