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반 만에 다시 거리두기 방역체계로 돌아간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한 식당에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난달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한 달 반여 만에 잠시 멈추게 됐다.
◆ “국민 참여·협조 절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로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해야 하는 등 사실상 ‘혼밥’만 허용된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종류별로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학원은 오후 10시까지 각각 운영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이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만 가능해진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존대로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택일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중대본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뒤 빠른 시일 내로 추가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와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감안해 지역별·학교별로 탄력적 조정을 허용한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다만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정상 운영한다.
또한 사업장에선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공간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취소하는 한편,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임과 약속을 중단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