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천 소재 한 돼지 농장에서 동물학대로 보이는 잔인한 방식의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경남 사천 소재 한 농장에서 일일 수십 마리에 달하는 어린 돼지들을 망치로 내리치는 등 잔인하게 도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3일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농장이 임의로 도태 개체를 선정하고, 비숙련자가 돼지를 마구잡이식으로 도살하는 등 이에 대한 관련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들 단체가 확보한 영상에선 농장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한 번에 죽지 않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 단체는 “해당 농장에서 발병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판단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돼지를 이른바 ‘도태’하는 방식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일부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영상 속에는 쓰러져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거나 이를 피해 도망치는 돼지들이 뒤엉킨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넒은 공간에 돼지 몇 마리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직원이 다가와 때리고, 채 숨이 멎지 않은 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면도 포착됐다. 또 이들이 입수한 사진에는 농장 곳곳에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돼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같은 사진‧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으로 미뤄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죽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학대’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농장은 1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을 사육 중인 가운데, 문제는 이곳에서 전형적인 공장식 방식으로 사육된 돼지가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이처럼 업계에서 ‘도태’ 자체가 일상화됐음에도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전무한 만큼 시급히 관련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학대 혐의로 해당농장 직원과 관리자 등을 진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천시는 현재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