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은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족은 치매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자녀·부모)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단기입원 간병비의 경우 1일 3만원, 총 10일 동안 지원되며,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는 1일 2만원씩 동일하게 1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은 연중 가능하며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신청서 작성 ▲서비스 이용 ▲비용 관련 서류 제출 ▲비용환급(지원금 수령)등 선(先)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김포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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