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된 불법 대부업 광고 조례는 전단·현수막·문자·SNS 등 전 매체로 확산되는 광고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경찰·금융기관 공조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해 시 차원의 종합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20세 이상 시민 전체로 확대해 정비 인력을 넓히고, 벽보·전단·명함형 불법 광고물 제거의 실효성을 높였다.
두 조례는 불법 대부업 광고의 발생 차단–확산 억제–현장 정비–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승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만큼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군포시는 불법 대부업 광고 근절 정책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한발 앞선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예방–정비–지원·교육–협업을 아우르는 ‘군포형 대응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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