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종합계획 준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통한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섭 의원은 “장수군의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조례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군민들의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앙양하고, 동물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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