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 차량 일제 단속

이관희 / 2020-10-14 14:04:37
자진처리 않는 경우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 방침
▲ 상록구청 전경. (사진=상록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관희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단속 및 자진처리 계도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공터·하천·녹지·공원·이면도로·무료주차장·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으로 법규 위반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집중단속에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면 자진처리땐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며, 결과적으로 도시미관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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